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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시 대응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업계 소식

by 최정필 에디터 2017. 1. 2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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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2100만대(2015년 기준). 2~3명에 한명 꼴로 운전을 하고 있는 셈이고, 그 만큼 도로에는 엄청난 수의 차량이 돌아다니며, 그와 비례해 교통사고의 위험 역시 높아졌다. 자기만 잘 한다고 해서 100%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의 운전은 방어운전 이라는 말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피하지 못하였을때, 즉 사고가 났을때 '어떻게 해야 한다'를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있을까? 나조차도 필기시험을 볼때 지나가면서 본게 전부인듯 하다. 그마저도 상당히 임팩트가 적었던지라, '진짜 있었나?' 싶은게 사실이다. 물론, 그 이후 실기시험이나 도로주행에서도 단 한번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들어보지도, 배워보지도 못했다. 

 그나마 어렴풋이 아는 것으로 '경찰서에 연락하고 보험사를 부르라'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아닐까 싶다.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인명피해의 확인

 운전 꽤나 한다는 사람들도 사고가 나면 둘 중 한가지에 빠지게 된다. 화가 나거나, 당황 하거나. 조금 과격한 사람이라면 '어딜 보고 운전하냐?'부터 온갖 격한 표현이 나올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겁먹어서 운전대를 놓지도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오히려 당황스러움에, 자신도 모르게 엑셀을 더 밟는 경우도 있다. 전자가 되었든 후자가 되었든,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일절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과실여부를 떠나서 동승자와 상대 사고차량 탑승자의 '인명'피해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시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초고급 외제 슈퍼카고, 상대가 경차일지라도 마찬가지이다. 혹여나 사람이 다쳤다면 119와 112에 신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테지만 정말 다행히 다친 사람이 없다면 그 다음에 할 것이 보험사 신고이다. 과실을 따지는 것은 보험사가 온 뒤에 따지기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다. 본인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과실 여부가 분명하고 상대 혹은 본인이 그것을 인정한다면, 관련된 대화를 녹음하고 사고 현장을 촬영해두는 것이 좋다. 이왕이면 자신의 차량과 상대의 차량이 모두 보이고(번호판 포함), 주변 도로 환경이 보이게 촬영하는게 좋다


 과실에 대해서 상대방과 의견도출이 잘 되었다면 위의 과정을 거친 후 차량을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서 도착한 이후 위의 과정(현장 사진 촬영)을 다시 한번 거친 후 차량을 반드시 이동해야만 한다. 보험사 직원이 도착할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위 사진과 같이 안전 삼각대(정식 명칭은 고장자동차표지 이다)를 설치하거나 2차 사고를 방지하고 주변 차량의 통행을 원할히 하기 위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안전삼각대의 경우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량 운행이 어려운 경우 삼각대를 설치해야 함''도로교통법 66조'에 명시되어 있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다. 요즘 출고되는 차량들에는 기본 출고품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오래된 차량의 경우 없는 경우도 있으며, 간혹 있는데도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15년 4월 시민교통안전협회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 운전자 중 삼각대를 보유한 비율은 약 63%, 이 중에서 실제 상황에서 설치를 해본 비율은 29%밖에 되지 않는다 하니 아직까지 해당 장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다.
 차량에 관심이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간혹 야간용 안전 경광등까지 구비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을 잘 구비해두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나, 사고가 났을때 잘 사용해야 그 효과를 보는 것임은 잊지 말야겠다.

 
 사실 잘잘못은 보험사가 오면 다 걸러준다. 가끔 '같은 보험사니까 적당히 합의 보시죠..' 라고 나온다면 지체없이 녹음해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면 될 뿐이다.


운전을 할 줄 안다는건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

 국내 운전면허 시험이 최근 다시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직 택도 없다'고 생각한다. 운전을 한다는 것은 사람을 한번에 죽일 수 도 있는 발화물질(가솔린/디젤)을 실고 다니는 수천만원짜리 쇳덩어리를 운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돌발사항, 안전, 돌발, 응급 상황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그 '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좁은 골목길을 부드럽게 빠져나가고 언덕길에서 시동을 꺼뜨리지 않는 것, 주차 잘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아무리 자동차가 우리 일상의 필수품이 되었다고 하지만, 적어도 국가 공인 자격증이라면 그것을 운행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욱 어려워야만하지 않은가 싶다. 

 면허란,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행정기관이 허가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러한 면허를 가진 사람이 그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한 장비의 기능을 세세히 알지 못하고, 오작동을 일으켰을때 대처하지 못하고, 전혀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면허 라고 할 수 있을까?

 면허시험에 자동차를 정비하고, 분해 조립가능한 수준의 시험을 추가하자는 것이 아니다. 차량이 스핀할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사고가 났을때 어떤 순서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도로의 교통 표지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각 차로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한 강화만 이루어져도 분명 사고의 비율은, 2차 사고의 비율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확연히 줄어들 것이다.


[끝]

글 : Team 차한잔, 아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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